[성명서]

 

회생까지 망치며,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쌍용차노동자를 또 '희생'시키지 마라!

 

 

쌍용차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탈퇴의 건’에 대한 총회 공고를 냈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후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는 민주노조 와해 공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또한 사측이 쌍용차지부의 노조출입을 불법적으로 막고, 팀장들이 총회 소집 서명을 받고 다니고, 서명을 받는 조합원에게 장기월차를 내줬다는 것 등이 이를 확인해주는 셈이다.

 

노동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현장 분위기가 공장 안 조합원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직의 서명강요를 일반 조합원들이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악용해 쌍용차 지부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건설해 굴종이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까지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기득권 세력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운동 와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치유와 상생, 회생 가로막는 탈퇴 음모

 

더욱 큰 문제는 사측의 탈퇴 공작으로 인한 노사, 노노갈등은 치유와 상생, 회생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노사상생을 이루지 않고, 쌍용차가 제대로 회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정리해고 싸움을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또다시 노사분규를 겪게 된다면, 게다가 사측의 탈퇴 음모로 노노갈등까지 다시 겪게 된다면, 쌍용차에 희망은 없다.

 

민주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정부의 열망을 쫓아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해 민주노총을 흔드는 선봉에 서겠다는 욕심이라면, 사측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어용노조를 건설해 노동자를 노예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근시안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노노간 상처를 치유하고 노사간 상생을 통한 ‘순리적’, ‘합리적’, ‘합법적’ 노사관계만이 쌍용차의 올바른 회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을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용하는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 한 명의 조합원이 자살을 시도 했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살하겠다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만 30여명이 넘었다.(250여명 설문 중) 합의사항의 이행 및 수사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 실질적 대안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또다시 이들의 깊은 상처에 또다른 상처를 헤집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음을 잡고 일하고 있는 공장 안 조합원들에게도 또다시 상처가 될 것이다. '굴욕적인 고용보장'을 빌미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와해를 위해 더 이상 조합원들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지부차원 탈퇴 불가능, 총회소집 절차까지 어겨, 효력 없는 ‘모임’에 불과

 

또한 ‘탈퇴’와 관련한 총회는 지부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총회소집 절차도 지키지 않아, 현재로서는 효력 없는 모임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금속노조 탈퇴는 지부 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 금속노조 규약‧규정을 보면,

 

10조(가입과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4조(탈퇴절차)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 한다.

 

고 되어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한 개의 노조에 개별 조합원이 직접 가입하고 탈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지부가 별도로 총회를 열어 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조를 보면,

20조(총회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4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다. 산별 탈퇴 후 기업노조 건설 등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지부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결국 15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만 총회소집이 가능한 것이다. 쌍용차지부에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는 규정에 의해 총회 소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며, 금속노조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회 소집 절차 어겨 성립 안 돼

 

또한 총회소집 공고를 낸 조합원은 ‘절차’도 어겼다. 지부장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이 위임을 받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이에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조합원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청을 하지 않고 공고를 낸 것이다.

 

결국 안건 성립도 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소집인 것이다. 결국 조합원이 모이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의미없는’ 일군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법적인 금속노조 탈퇴 추진과 관련해 ‘총회개최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각종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와해를 위한 정부와 쌍용차 사측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9. 1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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